소형전기차

소형전기차 수리 지연 시 소비자 권리는 어디까지?

record0599 2025. 7. 11. 16:58

전기차, 내연기관차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자동차는 출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증 수리’라는 제도를 통해 무료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증 수리’란 제조사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있거나, 품질 보장 기간 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에 문제가 생기고 센터에 입고된 후,
보증 수리는 승인되었지만, 수리 일정이 지연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불만이 있다.

 

“부품이 없다고 수리를 못 한다는데, 이건 제조사 책임 아닌가요?”

“보증 수리인데 3주 걸린다고 하니, 저는 그동안 차를 못 쓰는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죠?”

“대차(대여차)도 안 해준다는데, 제 권리는 없나요?”

“렌트비는 제 사비로 해결해야 하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보증 수리 중 수리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지연 기간, 책임 소재, 대체 차량 제공, 손해 배상 여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자동차 보증 수리 지연 시 소비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해결 경험은 어떤지, 제조사, 딜러, 소비자 간 책임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를 풀어봤다.

소형전기차 수리지연 시 소비자권리

보증 수리 지연의 법적 해석: ‘정상 지연’과 ‘책임 있는 지연’은 다르다

보증 수리 지연은 그 자체로 제조사 책임일 수도 있고, 외부 요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보증 수리 지연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제조사의 관리 부족, 부품 수급 실패로 인한 책임 지연인지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달라진다.

보증 수리는 무상 수리 ‘약속’이자 계약 의무

자동차 구매 시 제조사는 일정 기간 또는 주행거리 기준으로 무상 수리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한다.

이는 상거래상 무상보증계약의 일환이며, 제조사는 이 보증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와 과실인 경우는 법적 대응이 다르다

상황법적 판단소비자 권리
천재지변, 해외 부품 수입 제한 등 불가항력 면책 가능 대차 의무 없음 (권고 수준)
부품 재고 미확보, 센터 정비 인력 부족 제조사 과실 지연 손해 배상, 대차 요청 가능
수리 중 다른 문제로 추가 수리 발생 일부 면책 가능 사전 설명 미흡 시 책임 발생 가능

핵심은 지연이 제조사 또는 센터의 책임 하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 책임 있는 지연일 경우, 소비자는 보상 및 대차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명시된 소비자 권리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자동차 부문에 따르면,

"제조사 또는 판매자의 사유로 정비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기간 동안 대여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외)"

 

즉, 보증 수리 중 10일 이상 소요되면, 대체 차량을 제공하거나 렌트비를 일정 금액 보상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보증 수리 지연이 센터나 제조사의 잘못(과실)으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정당하게  대차 요구,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수리 완료 전 중도 해지 및 환불 요청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소형전기차 수리 지연 시 소비자 대응과 해결 방식

 

수리 지연 17일 , 대차 불가 : 소비자 손해배상 승소

전기 SUV 운전자 A씨는 차량 전자제어 모듈 이상으로 센터에 입고

부품 수급 문제로 17일 수리 지연

제조사는 대차 지원 불가 입장 , 소비자 자비로 렌트카 이용 (하루 7만 원 × 13일)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

소비자 승소: 제조사가 렌트비 60% 지급 판결

보증 수리 중 추가 고장 : 제조사 교환

소형 전기차 사용자 B씨, 보증 수리 입고 후 배터리 경고등 발생

센터 기술 부족으로 2회 수리에도 동일 고장 반복

총 수리 기간 41일 소요

소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동일 부위 3회 이상 고장 시 교환’ 조항 적용 요구

결과: 차량 교환,  등록세 차액 제조사 부담 처리

고전압 배터리 교체 대기 6주 : 대차 없이 보증만 연장

C씨는 배터리 경고등 문제로 6주 대기, 제조사는 대차 불가, 렌트비 미보상

다만 보증 기간 1년 연장 제안, 소비자는 불만족했지만, 실질적인 권리 행사 어려워 수용

 

제조사 책임 하의 수리 지연이라면, 소비자는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통해 현실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형전기차 보증 수리 중 지연 상황, 소비자가 할 수 있는 5가지 대응 전략

보증 수리는 자동차를 신뢰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지연이 정당한 수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는 명확한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한다.

입고 전 ‘수리 예상 기간’과 ‘대차 제공 여부’를 서면 요청

차량 입고 시점에 예상 수리일, 부품 입고 예상일, 대체 차량 제공 가능 여부를 문서 또는 문자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

수리 지연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대차 또는 보상 요구

공정위 기준을 근거로 수리 지연 10일 이상이면
렌트비 청구 또는 대차 요구 가능

서비스센터 또는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해 공식 요청해야 한다

고객센터와의 통화 기록, 입고증, 정비이력 모두 확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고일, 통화내역, 수리 진행 상태 등은 소비자의 보상 주장의 핵심 증거가 된다

소비자원 자동차 피해구제 시스템활용

한국소비자원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온라인 신청 가능 (www.kca.go.kr)

조정 결과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 제조사에서 협의 수용률이 높음

차량 상태가 반복 고장이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요구 가능

동일 부위 3회 이상 또는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 시
자동차관리법상 ‘교환 또는 환불’ 대상

차량 교환 요청 시 차량가격 기준 감가비 차감 후 지급

 

자동차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생활의 발이자 생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증 수리 중 발생하는 정비 지연은
시간만 뺏기는 일이 아니라,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요소다.

이 글을 통해,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비 지연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보와 전략을 확보하길 바란다.